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데친 채소 공급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6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시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로 곡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가공식료품에는 개별단위 포장이 되지 않은(단순히 이동용 포장만 된) 김치․두부 등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그리고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