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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 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6일
Q.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A.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8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9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 5백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9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 관련법규:소득세법 제45조, 제8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49조의 2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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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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