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예방] 순간의 귀찮음이 부른 참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5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0월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탑승해서 직물제품을 옮기던 작업자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 재해발생 원인
- 안전불감증이 참사로 이어짐
운반구는 사람이 타지 못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조작 스위치 역시 운반구 출입구 바로 옆 벽에 있어 운반구에 올라탄 상황에서도 쉽게 손이 닿았음.
평상시 탑승하지 말라는 말은 있었지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탑승금지에 관한 안전표지도 전혀 없었고, 운반구 출입구 주변에는 조명이 없거나 형광등의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구조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내부에 조작스위치나 비상정지장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운반구에는 탑승하거나 탑승시키며 안되며 탑승금지조치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시켜야 함. 물건을 운반구로 이동시킬때는 최소 75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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