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로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건조물 신증축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음 ○ 구내활용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농지활용 : 토지대장등본, 현장사진 ○ 도로공사 : 사업시행계획서 사본, 도로공사 사업고시 사본,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본 등 ○ 공공용지 활용 : 이설위치에 대한 지역주민 합의서, 현장사진 ○ 사유지내의 지장전주 이설 요청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소유자가 재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 하는 경우(경지정리 시 한전 부담으로 이 설)
나. 한전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정원조성, 담장개축 주차공간 활용 등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건물과의 이격 미달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 비는 한전이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 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내의 전주가 구획정리, 개전,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등의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및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전선 등)이 사유 지를 통과함으로 인 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