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과 각 읍면 산업담당자, 농협실무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진수 시청 농업경영담당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수확기에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쌀생산 농가에 보전해,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농업인들이 소득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실제 0.1ha 이상의 벼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가입 농업인은 2003년도 약정면적에 한해 ha당 9,680원 (기준가격의 0.1%)을 부담하면 되며,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ha당 48,440원 (기준가격의 0.5%)을 납부해야한다. 약정체결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10일까지며, 희망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이장 또는 통장에게 논벼재배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주소지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 체결한 농업인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한 금액의 80%를 내년 4월에 지급 받게 된다. 올해 기준가격은 쌀 80kg당 154,102원 (벼 40kg 기준 53,441원) 이다. 단, 2004년도 정부 추곡수매 약정면적과 정부보급종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로 선정된 논은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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