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보험설계사 유모씨를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창고로 유인,1천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유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4),신모(35)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 생명경시 행위, 사체를 보게된 가족의 심정을 고려해 사형이 마땅하나 공범 오모씨가 자살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신씨는 공모는 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고 망을 보고 있었던 점이 인정돼 감형의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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