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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비거주자 과세용역비 지급 시 부가세 징수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1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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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적출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수입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외출판사로부터 로열티를 수입하는 때와 작가로부터 직접 로열티를 수입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두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는 보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는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의 거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 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므로 대리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외국의 출판사를 통하여 로열티를 수입하는 때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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