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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04일

문)

의정부3동에 사는 홍길동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홍길동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홍길동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 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하여 홍길동씨와 그의 아들은 어떤 세금을 부과 받게 되나?




답)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홍길동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게 된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상속인,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30세 미만이고,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수증인 또       는 재산취득자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력이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후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변제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부채금액이 3천만원(30세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자가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의정부 세무서 031) 870-4252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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