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요금제도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번째 달부터 초과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단, 720kWh초과사용량은 300% 초과요금 부과)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다.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조사 하여 무단증설 발견시 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