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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권리를 받는 경우 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9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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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건물을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토지부분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임대료의 평가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계약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을”은 건물을 신축할 때 지출하는 건축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갑”은 건물 공급대가(시가)를 무상사용기간(10년)동안 안분하여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을”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위 두 가지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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