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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하수관로 맨홀설치 공사 중 지반붕괴로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지난 8월 충남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장에서 터파기한 바닥에서 맨홀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피재가가 갑작스런 지반 붕괴로 무너져내리는 흙더미에 머리를 다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흙막이가 작업자 키보다 낮아
당시 작업현장은 깊이 2.6m, 폭 2m, 길이 4m 정도였고 땅을 판 후 간이 흙막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맨홀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간이흙막이 높이가 1.3mdp 불과해 작업자의 머리 위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

나. 위험한 경사각도
흙막이가 설치된 부분의 경사를 1:1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은 1:0.7이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재해 발생전 이틀간 잦은 비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붕괴. 붕괴된 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아래쪽의 골재부분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덩어리들이 간이 흙막이 위에서 피재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 이상으로 해야 함
흙막이를 작업자 키 이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거나 굴착면의 기울기를 1:1이상으로 해서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잦은 비로 땅이 연약한 상태에서는 작업전 주변지반의 균열상태 등을 점검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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