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8일
Q.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甲 50%, 乙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944천원, 乙은 324천원, 丙은 84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4,144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792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다만,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처럼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소득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의정부세무서 전경
ⓒ (주)포천신문사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2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