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노사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개성인삼농협의 노동조합이 경영진과의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노조는 포천지역 노동조합 연대 부당해고 승소로 11월 20일 원직복직 이행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고 12월 11일 전국농협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 주최로 ‘부당해고 승소, 무능조합장 퇴진’ 출정식를 갖기로 했다.
개성인삼농협은 지난 4월 농협중앙회 정기감사(2010년 2월)에서 영업부에 근무하는 최모 계장이 7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후 노동조합 초대 분회장인 김용수에 대하여 경영진의 무리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당시 중앙회 검사역은 최모 계장의 단독범행으로 밝혀내고 당사자인 최모 계장에게 횡령금액 변상 및 징계해직, 일부 상급자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확정지었다. 이후 개성인삼농협은 지난 4월 29일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용수 대리(개성분회 노동조합 초대분회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성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후 3개월 후 자동면직이라는 조항을 들어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또한, 횡령당사자가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해직 처리된 상황에서 동 사건이 언론에 유포되어 농협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해고절차의 중대한 위반 등 단체협약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3건을 고소하는 등 노사 분쟁이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측에서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직원을 무리하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명백히 법적으로도 밝혀졌다면서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고처분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도 모라자서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개성인삼농협의 재산을 고가의 강남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300만원(조합장 발언)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며, 개성인삼농협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기소처분’ 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단체협약, 농협규정에서 보장된 출석통지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경영진의 무능력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당연한 결과로서 의정부지검에서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 탄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1월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와 관련 농협노조측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김용수의 부당해고 승소 결정문을 11월 18일 받았다. 결정문의 주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분명한 노조탄압의 목적이 명백한 누가 보아도 말도 안돼는 부당해고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승리한 싸움에서 노사가 더 이상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개성인삼농협 조합장과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출혈 없는 원직복직 등을 논의하였으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법적대응비용 1억원을 책정하였다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전면 부정하였다. 이후에도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 농협을 해산하겠다는 등 우리 노동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아직도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개성인삼농협은 지난 5년간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경기도비 3,500만원, 포천시비 2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포천시민들의 혈세와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자신들의 과거 감정을 내세워 수억원을 탕진하겠다는 개성인삼농협 경영진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즉시 임금청구 소송 제기, 11월 18일∼19일 1인 시위 진행 및 11월 20일 포천시청앞 기자회견, 11월 20일 포천시노동조합 연대 약식 집회, 12월 11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주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농민조합원에게 진실을 알리는 작업 해나가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개성인삼농협 인사위원들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