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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의 미래를 위한 작은 생각

연천군 (전) 경기도 의회 의원 이 운 구
이의수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02일

 

연천의 미래를 위한 작은 생각


국가는 우리 연천군과 군민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함으로 그동안 소외감으로 허탈해 하던 연천군민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위로해 주는 정책과 개발이 있어지길 먼저 기원한다.


우리 연천은 원치 않는 동족상잔의 전쟁 후에 철책이 놓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군부대가 주둔하고 안보라는 논리에 희생만을 강요당한 채 운명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 왔다.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게 되었고, 상가는 문을 닫고  교육, 문화 환경도 열악하게 되므로 이래저래 살기 힘들다는 원성아래 정든 고향을 떠나가므로 인구는 줄어들고 점점 지역이 낙후되어 왔다. 진실로 참여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며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힘들게 살아온 연천 군민에게 큰 꿈과 희망의 선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를 적어 본다.


첫째, 군사보호법 완화 및 철폐다.


이 법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군민을 압제하고 있다. 30년  전과 달리 작전이나 무기, 전력이 달라진 만큼 법을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지역이 발전하고 올바른 재산권이 행사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 처리기간도 엄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돌봐줘야 한다. 심지어 몇 개월에서 해가 넘어 가는 예도 있다. 군민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듯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민원이다. 부대장이나 인근 부대의 장, 국방부 장관까지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곳연천에서 50년 살다가 쓰러져가는 집 한 칸 그 자리에 새로 짓는데 법이 어쩌니 하며 부동의 처리되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 세월 한다면 아픔을 이고 접경지 연천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가가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군인주둔과 포사격 부담금을 반드시 연천군에 주어야 한다.


대략 연천군 상수도 물의 36%정도를 주둔 군인들이 사용한다고 한다. 반복되는 훈련과 작전으로 인해 환경공해 유발은 물론 도로훼손, 굉음, 교통 혼잡, 안면방해 등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군부대는 왜 연천군에 주둔하고 포사격은  왜 전국에서 연천군으로 와서 하는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안보 때문에 그렇다. 서울시, 인천에서 맑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 유기농, 환경규제로 규제받는 양평, 가평 등에 물 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돗물 값을 올려 마련된 재원을 양평, 가평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 연천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 할 수 없다. 이제는 열악한 재정의 연천 군민에게 진정으로  보상차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이다.


이 법의 목적은 인구유발억제에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안타까운 연천!


7만 여명이 5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는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천이 통일시대에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대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큰 욕심일까?


넷째, 개발과 보존에 대하여


한탄강 댐을 철원, 포천, 연천에서 찬반이 있지만 철원은 그 강도가 높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애를 먹었는데, 댐이 건설되면 수변 규역 규제, 축산시설, 공장시설 등에 대한 환경유발규제 등이 중첩될 것이다.


연천의 자랑은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다. 자연 환경유산에 대한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양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맑고 희망찬 푸른 연천!


맑고 희망찬 푸른 연천군이 되고 환한 군민의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접경지, 낙후된 연천을 희망의 땅으로 규제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운구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전)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전)


초로서예학원장


주민자치센타 서예한문 강사




이의수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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