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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4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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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미국의 모법인과 계약 후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인도하고 공급대가는 미국 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출재화 이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 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등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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