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못하고 운행을 하다가 전화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재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 안돼 운행당시 지게차의 팔레트와 운반물의 총높이는 1.7m였으며, 탑재운행상태에서의 총높이는 2m로 운전자 정면시야 확보가 운행을 하였음. 지게차에 화물을 실을 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사고당시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실을 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횡단보도)를 확보해야 하며, 통제가 어려운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지게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