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3.8.1.부터 2011.12.31 기간 중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일정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기존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각각의 조항에는 비과세에 따르는 조건이 있으니 취득 및 양도 시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