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소재 생산부에서 재해자가 냉동창공의 원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의 반개스위치를 조작하여 문을 열고 냉동창고 내부를 보던중 동료작업자가 문을 완전히 개방시키기 위해 리모콘 스위치를 조작하자 문이 닫히면서 재해자의 가슴이 협착되어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냉동창고문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 출입시 문에 끼일 위험이 있을때에는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나. 동력문 전원차단 스위치 설치위치 부적절 냉동창고의 문은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나 전원차단 스위치가 문의 상단(2미터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조작하기 어려워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상황 발생 시 문의 작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동력문 전원차단 스위치 및 탭(tap) 스위치 개선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 협착등 위험상황 발생 시 동료작업자등이 수동으로 문개폐가 가능하도록 전원차단스위치를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 사람또는 이물질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탭스위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보수하여야 함.
다. 문 조작스위치 작동시스템 개선 냉동창고의 문을 조작하는 반개스위치 또는 리모콘 스위치에 별도의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반개스위치사용시 리모콘스위치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스위치에 ‘열림’ 또는 ‘닫힘’ 등의 버튼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재해발생 원인
가. 냉동창고문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 출입시 문에 끼일 위험이 있을때에는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나. 동력문 전원차단 스위치 설치위치 부적절 냉동창고의 문은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나 전원차단 스위치가 문의 상단(2미터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조작하기 어려워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상황 발생 시 문의 작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동력문 전원차단 스위치 및 탭(tap) 스위치 개선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 협착등 위험상황 발생 시 동료작업자등이 수동으로 문개폐가 가능하도록 전원차단스위치를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 사람또는 이물질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탭스위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보수하여야 함.
다. 문 조작스위치 작동시스템 개선 냉동창고의 문을 조작하는 반개스위치 또는 리모콘 스위치에 별도의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반개스위치사용시 리모콘스위치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스위치에 ‘열림’ 또는 ‘닫힘’ 등의 버튼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