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인 민간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개발함에 있어, 위탁개발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따른 수익․비용 및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개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제3자인 시공업자(수급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선지급하고 개발완료 이후에 동 비용과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A.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 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동 위탁개발 계약이 위탁자가 수익 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공급받는자 란에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형식의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것입니다.
◉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 사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