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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관련 유의사항 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02일
<매출 세금계산서 분기제출 -> 월별제출 (시행일: 2010. 10. 1)>

1. 제도개요
시행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②항. 동시행령 53의2 ①항
시행취지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사업자간 거래 투명성 제고
제출의무 :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내역 매월 국세청에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일 : 익월 10일까지

※전기요금청구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함

2. 주요변경내용
한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녀, 매월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전산마감 이후에는 소급발행 교부 불가
▶ 가산세 발생 : 공급가액 2%

3. 고객유의사항
·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매월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로 교부됨
· 한전에 등록된 전기사용명의나 사업자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전산데이터를 마감하는 익월 5일까지 실사용자 명의와 사업자정보로 변경 신청
▶ 익월 5일 전산마감 후에는 세금계산서 수정이나 교부 불가능

· 명의변경 절차 및 방법은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도시행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http://www.ese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김경호(031-539-023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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