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변경내용 한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녀, 매월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전산마감 이후에는 소급발행 교부 불가 ▶ 가산세 발생 : 공급가액 2%
3. 고객유의사항 ·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매월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로 교부됨 · 한전에 등록된 전기사용명의나 사업자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전산데이터를 마감하는 익월 5일까지 실사용자 명의와 사업자정보로 변경 신청 ▶ 익월 5일 전산마감 후에는 세금계산서 수정이나 교부 불가능
· 명의변경 절차 및 방법은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도시행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http://www.esero.go.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