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 위기 대처 능력이나 자신 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작은 친절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며 다가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
◎ 피해유형에 있어서는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다. 특히 근친강간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족에게서 받은 피해이므로 타인에 의한 피해보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 성폭력의 주 피해 연령은 중고등학생이나 피해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적 장애인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해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가해자의 협박 성폭력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에 대한 후유증 역시 비장애아에 비해 더욱 심각하여 성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 성폭력을 입은 주 대상이 3급의 경도 지적장애인이다. 경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기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비장애아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취미생활 등 문화 활동기회가 거의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아는 사람이다. 이는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접근이 용이하며, 지나친 친밀감을 나타내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의 친분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성적 행위를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오인하기도 하며,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성폭력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 충분히 친밀감을 형성한 후 돈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지속화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법기관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적장애일 경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 생애에 걸쳐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및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함을 알리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성폭력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