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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둬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02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제3항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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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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