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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道제2청사에서 열려

‘피학대아동의 행동특성’ 등 특강
박진석 기자 / eliapark@naver.com입력 : 201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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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제2청사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이 개최됐다.

이날 교육은 제2청사 아동복지 박종구 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조용태 교수의 ‘피학대아동의 행동특성’,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윤정 과장의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 등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제2조 제4호).’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와 방임, 정서학대, 성학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나 부모나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아동을 보았을 때 그리고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는 아동을 보았을 때 의무적으로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신고(1577-1391, 129)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진석 / 포천신문 시민기자
박진석 기자 / eliapark@naver.com입력 : 201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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