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현금영수증 등 세금 혜택 따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8일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경감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래 사업자(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발행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발행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13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경감

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신용카드매출금액의 5% 또는 카드매출증가분의 50%가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자 甲의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4억원(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 1억원)이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으로 인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면제한다.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의정부세무서 전경
ⓒ (주)포천신문사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