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수반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이 없으면 토지대장)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중 택일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대장) - 사용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유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동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래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예치하시지 않으면 해지합니다.
재공급수수료 [단상 8,000원(부가세 별도). 삼상과 고압 13,000원(부가세 별도)] 납부, 따라서 주택용고객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기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지를 하시는 것 보다는 댁내의 개폐기 스위치를 내리시어 전기사용이 없도록 하신 후 매월 1,000원씩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계획법, 도로확장공사, 대단위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집이 헐리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께서 집이 헐리는 일자를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집이 헐리는 그날에 계량기를 철거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시행관청이나 시행사업체로부터 보상비를 받기 위해 해지확인서가 필요한 고객께서는 해지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완납한 후 한전 관할지점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시면 해지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