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예방] 안전모는 어디로 갔을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3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 재해발생 개요
지난 8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리코킹작업을 위해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모 턱끈 착용하지 않고 작업
움직임이 있는 이동식 A형 사다리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는 물론 턱끈까지 반드시 매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작업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는 썼지만 턱근을 매지 않은 채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안전모가 벗겨졌고, 머리가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사망.
피재자가 떨어진 높이는 A형 사다리의 중심부인 1.4m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안전모가 벗겨지며 머리를 보호받지 못해 결국 사망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불안전한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써야함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이동식 A형 사다리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를 쓰고 반드시 턱끈을 맨 상태로 작업해야 함.
나. 유리고정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유리흡착기로 유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동식 비계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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