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북의 한 세척공장에서 세척작업을 마친후 세척액 냄새에 안으로 다시 들어간 세척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던중 화재발생으로 사망
▶ 재해발생 원인 : 환기장치 설치하지 않고 작업
재해현장은 휴대폰케이스를 코팅하기 전에 세척제를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의 기름기 같은 이물질을 제거해 코팅 품질을 높이는 공정을 하던곳으로 세척제로는 인화성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음하지만 피재자는 인화성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후 이상유무를 점검하다 피재자의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 방전또는 덮개부분에서 발생한 금속마찰 불꽃이 인화성 증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임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국소배기장치 설치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세척조에는 충 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함.
나. 설비는 제작 목적에 맞게 재해사업장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서 안되는 설비에 인화성물질을 사용하다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앞으로는 설비의 제조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세척제를 인화성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