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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금전채무 지연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9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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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1988년 금전을 대여하고 매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1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법원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2007년 경략절차를 거쳐 5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금은 2천만원, 1년 계약기간 이자는 480만원, 나머지는 지연손해배상금입니다.


A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이후에 받은 금액 중 원금과 계약기간의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87조와 390조 및 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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