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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에 손해 끼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9일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에 고지하는 것으로 계산함.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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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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