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오후 10시 10분경 포천시 어룡동 개성인삼조합 앞 신호등에서 개성인삼조합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산타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화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사고를 낸 화물 차량은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정도로 취해 있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직전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변에는 견인 차량과 보험사 직원 등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신속한 현장 정리와 부상자 후송을 할 수 있었다. 출동한 순찰차에 의해 사고자는 음주가 확인되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음주운전이 부른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첫째, 음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1년) 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인 2백만원, 대물 50만원을 납부해야 되며 자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자손처리는 부상 한도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다.
셋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사고와 관련해 음주, 뺑소니, 무면허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해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 합의금(개인합의금), 할증 지원금 등을 보상 받지 못한다.
ⓒ (주)포천신문사
넷째,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볼 수도 있다.
다섯째, 보험이 만기되어 다시 가입 할 때에는 11대 중과실을 포함해 음주운전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할증된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11대 중과실이 적발되면 보험사에 통보되어 추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므로 운전자들은 사고 외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잘 이행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