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소유 부동산(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 조건)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면서 관할시장과 2009.7.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2009.7.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소유권분쟁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정등기한 후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0.2.28. 일부만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시기를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요?
A.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9.7.3.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일관성있게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 의제한 규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거쳐서 보상금액이 증액되어 보상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신고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