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예방] 방호장치 기능제거한 성형기에 끼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1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북의 한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성형기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성형폼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직접 몸을 넣어 기계점검 중 끼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장치 해체 해당 작업장의 스티로폼 성형기는 문이 열리면기계가 멈추는 안전문 연동장치기능이 있었으나 피재자는 안전문에 설치된 근접센서의 기능을 제거하고 수시로 작업
나. 기계 운전 중 점검 피재자는 금형의 노즐상태를 기계를 정지하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금형이 작동할 때까지 1분 30초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오판하고 행동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문 연동장치등 방호장치 제거 금지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해당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기계 정비·점비 시 운전정지 기계장치의 점검·수리·주유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시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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