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판 례> 임대사업자가 2007.6.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7.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6.30.자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었어야 할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조심2009전3221(2010.8.2.)>
A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거래분으로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으로 교부받아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로 교부를 받았기에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7.20.이후에 2007.6.30.자로 소급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특례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거래분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당시 수취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실물거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과 같이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기재 잘못에 대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결정취소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