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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전동대차와 블록 사이에 끼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09년 11월 , 경남 통영의 작업현장에서 전동대차 레일 위에 있던 작업자가 전동대차와 충돌하면서 블록과 대차 사이에 끼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재해발생


▶ 재해발생 원인
가. 운행경로 확인 생략
사고발생 당시 피재자는 귀마개 및 에어두건을 착용하여 전동대차의 작동 소리를 듣지 못해 둔감한 상황으로 전동대차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본래 전동대차운전전에는 운행경로사이에 작업자, 설비류등의 장애물을 확인하여야 하나 김씨는 점심시간임을 감안해 운행경로의 확인을 생략하고 전동대차를 운행해야 함.

나. 작업표준 미준수
현장에는 충돌방지장치 등 부수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전동대차 운전 시에는 운전자 1명, 감시인 1명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음. 운전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동경로 위에 있던 피재자의 존재 소홀. 이는 대차 이동경로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사내 작업표준‘블록이동대차사용’에도 어긋나는 행위였으며, 또, 전동대차를 진행시킬 때는 운전자가 전면에서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나 후면에 위치하여 전동대차를 진행시킴.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전동대차운행시 작업표준 준수
전동대차 운행전에는 반드시 이동경로 사이에 장애물이나 작업중인 근로자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확인후에도 이동경로에 작업자가 임의로 접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두어 2인1조로 작업해야 함.

나. 안전장치 설치
블록조립상의 특성상 블록하부나 감시자의 사각지역에 작업자가 위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인을 배치하는 조치이외에도 전동대차 스스로 작업자를 감지하여 스스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근접 스위치등의 안전장치(Foolproof)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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