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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2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O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근거와 부과금액은?

부담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그의 위탁을 받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합니다.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부과되며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0 전기요금과 부담금을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한지요?

또한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7조제3항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징수업무 위탁 계약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요금과 같이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1.5%,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2.5%의 가산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http://www.etep.re.kr/)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김경호(031-539-023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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