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시중에 고가로 팔리는 제품) 제품을 국립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 당사의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A. 현물을 국립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이란 본래 강제성이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품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금품 중 기업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중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ㆍ비영리교육재단ㆍ기능대학ㆍ평생교육시설ㆍ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 및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며 법인의 당해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의 50%범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및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의 인정한도액을 총소득금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