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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 이탈로 추락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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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09년 8월, 전북 건설현장에서 지붕판넬 조립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려던 작업자 2명이 카고크레인 붐에서 작업대가 이탈하는 바람에 약18m 지상 바닥으로 추락, 1명이 사망,1명이 부상당하는 재해 발생

▶ 재해발생 원인
[탑승설비 미고정]
재해 당시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는 완전히 설치된 상태였고, 6개의 붐이 거의 다 나와있었으며, 작업반경· 붐각도 · 작업높이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았고, 작업대 크기, 난간높이도 적정하였음. 최대 적재하중은 200kg으로, 탑승자 2인의 무게는 약140kg (70kg×2)으로 이 역시 최대치를 넘지 않았으나, 단지, 탑승설비인 작업대와 크레인의 연결부위가 제대로 고정 되지 않아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

▶ 동종재해예방 대책
[크레인에 탑승설비 설치시 연결확인]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때에는 반드시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가 정확히 고정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 함. 이동중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볼트나 핀으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이탈방지장치를 철저히 하고 탑승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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