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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정리해고 화해금에 과세 적용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6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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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 직전 서울고등법원의 중재로 해당 종업원은 해고일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상의 청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는 일종의 화해금으로 일정금액(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때 지급되는 화해금이 소득세법 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A.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56(2010.2.22.) :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고기간이 귀속시기임.

- 서면1팀415(2007.3.26.) : 거주자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소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박운종 세무사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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