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담은 탓티황홍(20세). 불과 신혼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의 인식전환을 물론 중개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편의 정신병력도 전혀 모르는 것이 국제결혼의 ‘묻지마’ 세태이다. 보통 한국 남성들의 동남아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은 40~50명의 여성 가운데 한명을 선택하고 하루 정도 같이 지낸 후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탓티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 장씨는 지난 8년간 무려 57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았다. 정신질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전과, 부양능력 등 결혼 전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출국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초청이 제한된다. 또한 오는 11월 18일 부터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경력등을 신랑과 신부의 자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돈만 받으면 묻지마 주선을 해주는 불법, 미등록 국제결혼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법망은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까지 사례금을 지급하는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여성을 상품처럼 여기게 되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폭력을 쉽게 행사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여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남아여성들이 한류 영향 등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막상 국제결혼을 해 놓고는 이혼 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략하는 등 철저한 약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0여개의 국제결혼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매춘 또는 유흥업소와 연계된 경우가 많고 여성들의 이주 후 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통해 불법을 방지토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업체에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