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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희빈 기자 / hblee9362@kornet.net입력 : 2010년 08월 01일
지난 번에 발표된 아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사할린 땅 우토로 마을에 억류되어 그야말로 억울한 삶을 살아 온 그 사람들이나

본인의 아버지도 무어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동시에 본인의 부친도 또한 똑같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3억 달러*(1달러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인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값으로 비교하면 200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2 년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2 년간의 연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용및 징병, 그리고 노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조 6천 3십 8억 4천 1백 6십 8만 6천 9백 4십 9원 02전이 됩니다!

금약을 보니 너무 엄청나지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라는 명목하에 가산금을 붙이고 그 오막살이 집까지 빼앗아



갔으므로 위의 계산은 2007 년도 까지 계산된 금액이기에 연체이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체이자 계산방법을 몰라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리 28%의 이율로 적용하여 43 년차를



추가하면 그야말로 입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2007년도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2008년 43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603,841,686,949원*0.28=449,075,672,345,.....72) 이자



1,603,841,686,949.....02+449,075,672,345,.....72=2,052,917,359,294,,,,74



합계: 2,052,917,359,294원 ,,,,74전이 됩니다!


2조5백2십9억1천7백3십5만9천2백9십4원 74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2010 년도도 8 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차가 되는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희빈 기자 / hblee9362@kornet.net입력 : 2010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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