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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경조사 비용 근로자 임금 공제 여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31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 사무소장
ⓒ (주)포천신문사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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