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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농어민 축산업 용도 사료는 부가세 면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31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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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례규정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 지분 변경일 을 기준으로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업」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세무사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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