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남의 한 사업장 급수저장용기 경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클램프 고리가 체인슬링 훅에서 빠지며 떨어진 경판에 깔려 사망한 재해발생.
▶ 재해발생 원인
가. 분리방지장치 미부착 피재자는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급수 저장용기 경판에 노즐 등을 부착하기 위해 경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판을 뒤집던 중 경판이 잘 못 움직이며 팽팽하던 체인슬링이 출렁거렸고 이와 동시에 클램프 고리가 체인슬링 훅에서빠져 경판 근처에서 리모컨 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에게 경판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사고당시 클램프 고리와 체인슬링 훅의 분리를 방지하는 장치가 없었음.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작업을 할때에는 작업계획서는 작성은 물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준수하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반드시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사용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클램프 고리 등이 훅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을 사용하도록 하고, 강판 뒤집는 작업을 할 때에는 클램프 대신 샤클을 러그에 고정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