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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일반과세자 변경 시, 재고품 신고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5일
Q.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A.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적용한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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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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