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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 이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5일
Q.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Q. 전기기기를 매달 변동없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3만9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약 100% 증가하게 됩니다. ※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표 참고

(2) 누전인 경우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 시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 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김경호(031-539-023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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