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시간면제자’ 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도 안 되고, 유급처리 받아서도 안 된다.
Q. 노동조합법상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다. 이들의 업무법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즉,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