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2월 대구의 한 사업장 도금라인공정에서 작업자가 구조물기둥과 운반용 이동대차암(팔)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초보작업자, 자동화기계특성 파악못해 사고사업장은 도금라인의 생산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한 공정은 원재료 투입후 도금대상물의 표면에 묻은 기름때등을 제거하는 탈지공정으로 도금바렐운반용 이동대차가 5분간격으로 운전이 되었다. 해당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여가 조금 지난 피재자는 이 같은 기계의 특성을 알지못해 기계가 ‘정지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동대차와 구조물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
나. 안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의 안전교육을,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8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초보작업자의 기계특성 미숙지로 사고가 발생.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철저 정비, 청소, 수리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기계를 정지한 뒤 작업해야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기계를 곧바로 멈출 수 있도록 접촉식 비상정지스위치를 기계암(팔)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