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8일
 |  | | | | ↑↑ 박운종 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Q. 국내.외 개발자가 게임 등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웹상의 오픈마켓(예:애플사의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기회재정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내용은 어떤가요?
A. 국내 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신종․국제거래인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증대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적용방식에 관하여 질의임.
과세대상기간은 다운로드받는 시점이 해당되는 기간으로 하며,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과,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영세율(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애플리케이션 사용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정산시점 등 사용대가가 확정되는 때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세무사 (031-872-6116) |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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