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방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3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80조
|  | | | ↑↑ 의정부세무서 전경 | | ⓒ (주)포천신문사 | |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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