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점과 지방에 여럿의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재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곳은 지점인 경우에 위탁수수료(임대료)를 지급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은 2이상의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받는 거래에 대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예규>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가맹점(개인사업자)가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